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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법 시행령 개정]
」
2008-12-27 오후 4:15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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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가상각 없이 구입 연도에 곧바로 전액 손비처리를 할 수 있는 소액 미술품 범위가 기존에는 100만원 이하였는데 이를 300만원 이하까지 늘린다.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고 미술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.
차기현 기자 khcha@hankyung.com
입력: 2008-12-25 17:48 / 수정: 2008-12-26 09:33
미술시장 불황에도 불구,서울 전시공간 93곳증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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